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434회신일 1992.09.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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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7

해당 백신을 수입할 때는 면세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면 과세된다.

B.C.G 백신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단계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백신을 수입할 때는 면세되지만 국내에서 판매하면 과세된다.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다.

질의요지

관세율표 세 번 제3002.20호에 해당되는 B.C.G 백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율표 세 번 제3002.20호에 해당되는 B.C.G 백신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세번 제3002.20호에 해당하는 B.C.G 백신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B.C.G 백신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그 재화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4 (1992.09.17 회신), "B.C.G 백신은 수입과 국내 판매 모두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83)
원 제목
B.C.G 백신을 수입 시에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내에서 판매 시에는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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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