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업과 공동 의약품도매업은 따로 등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6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업과 공동 의약품도매업은 따로 등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한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과 공동 의약품도매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따로 해야 하는지 물었다.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두 업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 갑이 해당 건물 일부에서 을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한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갑이 당해 건물의 일부에서 을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갑”이 당해 건물의 일부에서“을”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건물 일부에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경우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갑”이 당해 건물의 일부에서 “을”과 공동으로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68 (<time datetime="1987-03-03">1987.03.03</time> 회신), "임대업과 공동 의약품도매업은 따로 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282)
원 제목
의약품도매업과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