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약 등에 따른 재화 인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41회신일 1992.08.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 등에 따른 재화 인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27

질의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재화의 인도·양도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세 문제는 판매약정 내용과 질의 법조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다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ㆍ할부판매ㆍ연불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ㆍ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법인세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판매약정내용과 질의법조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법인세 문제.

회답

1.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법인세법상 문제는 판매약정 내용과 질의 법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질의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41 (1992.08.27 회신), "계약 등에 따른 재화 인도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65)
원 제목
재화의 공급 정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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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