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합이 징수한 은행이자는 부가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1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이 징수한 은행이자는 부가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원자금을 융자하고 은행에 납부할 이자 상당액을 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동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징수한 은행이자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원자금을 융자하고 은행에 납부할 이자 상당액을 징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행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금융·보험용역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ㆍ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0호의 금융ㆍ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업조합이 부수업무로 조합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배정받아 조합원에게 융자했다. 조합원에게 은행이자 상당액을 징수해 은행에 납부했다.

질의요지

동업조합이 부수업무로서 조합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배정받아 조합원에게 융자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동업조합이 부수업무로서 조합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매정받아 조합원에게 융자하여 주고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조합이 조합원에게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융자하고 은행이자 상당액을 징수해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동업조합이 부수업무로서 조합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배정받아 조합원에게 융자하고,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 상당액을 징수하여 은행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4079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13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13 (<time datetime="1992-08-24">1992.08.24</time> 회신), "조합이 징수한 은행이자는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5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562)
원 제목
조합원으로부터 은행이자상당액을 징수, 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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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