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3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차익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외에는 과세되며, 무신고 시 기준시가로 차익을 정한다.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과 무신고 시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외에는 과세되며, 무신고 시 기준시가로 차익을 정한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양도ㆍ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확정신고’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양도차익의 산정’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ㆍ퇴직소득과세표준ㆍ양도소득과세표준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④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험료공제ㆍ의료비공제ㆍ교육비공제ㆍ무주택근로자공제ㆍ배우자공제ㆍ부양가족공제 ㆍ장애자공제ㆍ기부금특별공제ㆍ경로우대공제 또는 부녀자세대주공제의 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것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취득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또는 자산을 양도한 뒤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자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소유하다 양도할 때에도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자산을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100조에 규정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과 자산 양도 후 무신고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1주택을 양도하더라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 소득세법 제100조의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양도ㆍ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36 (<time datetime="1992-01-07">1992.01.07</time> 회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94)
원 제목
무주택자가 토지 양도에 따른 무신고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