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2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사전 사용이나 가사용승인 시에는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함

본문(원문)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는 것이며,

2.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의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1.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 필증 교부일이다.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한다.

2.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전세대원이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21 (<time datetime="1992-02-07">1992.02.07</time> 회신), "신축주택의 취득일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49)
원 제목
신축주택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