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3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 부분에는 공제를 적용한다.

미등기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축물의 공제가 배제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갖춘 부수토지 부분에는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해당 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 건축물의 부수토지에 대한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0, 1992.01.1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0, 1992.01.13

정제 정리

질의

미등기 양도자산인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

회답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경우에도, 그 부수토지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3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토지 부분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유사 회신문 재일01254-100(1992.01.13)을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00 미등기 건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32 (<time datetime="1992-10-20">1992.10.20</time> 회신), "미등기 건축물의 부수토지도 장기보유 공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08)
원 제목
미등기 양도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