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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한 자산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같은 날 특정상속인에게 이전하여 사실상 협의분할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이는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특정상속인 1인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2. 위의 규정은 공동상속인의 민법사으이 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으로 이전등기 함으로써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지분별로 등기한 후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에게 이전등기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당해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2. 위 규정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특정상속인 1인으로 이전등기하여 사실상 민법상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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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 (1992.01.03 회신), "협의분할 상속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91)
- 원 제목
- 상속지분별로 등기 후 특정상속인으로 이전등기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