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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산 1주당가액과 옛 토지 기준시가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자산의 1주당가액 평가와 1990년 8월 31일 이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를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일자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부칙 산식으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8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1990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990. 08.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의 1주당가액 평가방법과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회답
1.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2.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학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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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27 (1992.05.29 회신), "기타자산 1주당가액과 옛 토지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39)
- 원 제목
- 기타자산의 1주당 가액의 평가 및 1990. 08.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기준시가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