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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언제 판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철거 후 대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철거 후 대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와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철거 후 대지 양도는 기존 회신문을 따르며 부수토지 면적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부수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⑨법 제5조제6호(자)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그 대지가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비과세 요건을 구비한 1세대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되고 보상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토지를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주택 철거 후,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7, 1991.03.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은 양도 당시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637, 1991.03.11
정제 정리
질의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후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와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판정 기준.
회답
1. 주택 철거 후 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질의회신문(재일01254-637, 1991.03.11)을 참조한다.
2. 주택 부수토지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은 양도 당시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9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637 철거된 주택의 부수토지 양도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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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052 (<time datetime="1992-04-30">1992.04.30</time> 회신), "철거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언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302)
- 원 제목
- 2주택을 소유하던 중 1주택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으로 철거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