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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상속재산의 교환은 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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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도 또는 교환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매도 또는 교환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특수관계자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거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한다. 특수관계자와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도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부동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의 대가로서 양도 양수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의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매도 또는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특수관계자에게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의 대가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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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441 (<time datetime="1992-02-22">1992.02.22</time> 회신), "협의분할 상속재산의 교환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99)
- 원 제목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