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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부동산 양도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과세하되 특정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소득세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무주택자가 지분을 포함해 주택 한 채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내용 중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또한 무주택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지분상속 포함)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728, 1986.05.28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및 상속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여부.
회답
1. 증여세 부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다만,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3. 또한 무주택자가 1개의 주택을 상속(지분상속 포함)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재산01254-1728, 1986.05.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5조제2항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01254-1728 반환 재산을 다시 주면 새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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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349 (1992.02.12 회신), "증여 부동산 양도세는 누구에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98)
- 원 제목
-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