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특수분야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4회신일 1992.08.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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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분야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25

해당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분야’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 밖의 적용 조건이나 지급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의 ‘특수분야’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의 규정은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4 (1992.08.25 회신), "특수분야 규정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85)
원 제목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8호 「특수분야」 적용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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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