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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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는 차등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분리과세이자소득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는 차등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이자소득이고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상 실지명의가 미확인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분리과세 이자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까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규정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이자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까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규정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리과세이자소득의 지급시기까지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차등세율 적용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분리과세이자소득으로서 지급하는 시기 또는 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시기까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소득에는 차등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조제3항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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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7 (1992.07.21 회신),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84)
- 원 제목
- 비실명예금의 차등세율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