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업재해 생활비 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06회신일 1992.07.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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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21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된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과 관련된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각종보상금이 법정 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 제공으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입고 위자료 성질의 급여를 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재해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 등의 과세 여부.

회답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비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06 (1992.07.21 회신), "산업재해 생활비 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83)
원 제목
산업재해로 지급하는 생활비 보조금등의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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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