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07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운전기사가 받는 교통비와 각종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첨부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일자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중 년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나, 출퇴근시의 교통비상당액과 무사고 포상금 등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인22601-1368, 1989.04.13

※ 법인22601-1979, 1979.10.19

정제 정리

질의

운전기사가 받는 출퇴근교통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1368, 1989.04.13

· 법인22601-1979, 1979.10.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074 (<time datetime="1992-05-15">1992.05.15</time> 회신),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79)
원 제목
운전기사가 받는 출퇴근교통비,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연장근로수당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