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잔액 없는 기존 통장을 두고 새 통장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9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액 없는 기존 통장을 두고 새 통장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잔액이 없는 기존 세금우대종합통장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회신문 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후 개설 통장의 세금우대 적용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 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법인22601-712, 1990.03.22

※ 법인22601-3005, 1987.11.10

정제 정리

질의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 후에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712, 1990.03.22

· 법인22601-3005, 1987.11.10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05 노동조합 직영 소비조합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 법인22601-712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94 (<time datetime="1992-04-21">1992.04.21</time> 회신), "잔액 없는 기존 통장을 두고 새 통장에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25)
원 제목
기 개설된 세금우대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 후 개설 통장의 세금우대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