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종업원에게 무료로 준 쌀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861회신일 1992.04.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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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업원에게 무료로 준 쌀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4.16

질의 2의 무료 제공분은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종업원 복리후생을 위해 매월 무료로 제공하는 농협쌀이 비과세 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2의 무료 제공분은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4호에 규정된 현물급여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월 농협쌀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 2의 경우는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의 대한 우리청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4호에 규정하는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붙임:

※ 법인1264.21-3186, 1983.09.16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매월 농협쌀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 회신 사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2. 질의 2의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4호에 규정하는 현물급여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붙임: ※ 법인1264.21-3186, 1983.09.16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61 (1992.04.16 회신), "종업원에게 무료로 준 쌀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11)
원 제목
종업원 복리 후생차원에서 매월 농협쌀을 무료로 제공시 비과세 소득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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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