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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경미한 오류도 무신고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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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명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범위라면 적법하다.
감가상각충당금 표시 오류가 있는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신고인지 물었다. 중요성·명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않는 범위라면 적법하다. 오류가 적법한 신고서류로 인정되는지는 그 중요성과 판단 영향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표준 신고 때 제출한 재무제표에 감가상각충당금 표시와 관련한 오류가 있었다.
질의요지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한 정도의 범위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동 법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6조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동 법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충당금을 유동부채로 대차대조표 대변에 기재한 재무제표가 과세표준 신고 시 적법한 신고서류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26조의 과세표준 신고 시 제출한 재무제표가 중요성 및 명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자의 판단을 그르치지 아니한 정도의 범위 내에서 오류가 있는 경우 동 법조에 의한 적법한 신고서류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1002 심판결정2002.12.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3서2388 심판결정1994.01.13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8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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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51 (1992.04.16 회신), "재무제표의 경미한 오류도 무신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04)
- 원 제목
- 감가상각충당금을 유동부채로 B/S상 대변에 기재한 대차대조표의 무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