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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여회사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사채 이자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 이후 발행하는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채 이자에는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답했다.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게기하는 세율에 의한다. (가)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가)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 증권 및 국민투자기금에 대한 예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단기금융회사등이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ㆍ인수ㆍ보증ㆍ매매하거나 중개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의 이자와 할인액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채무증서의 이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 합동운용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라) 증권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으로한다. (마) 한국산업은행ㆍ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ㆍ단기금융업법에 의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설대여업법」상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 이후 사채를 발행한다. 질의 대상은 그 사채의 이자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이후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이후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 이후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이후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거 25%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44조제1항제1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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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88 (1992.04.06 회신), "시설대여회사 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80)
- 원 제목
- 시설대여회사가 1992.01.01이후 발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