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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은 해당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한다.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과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여부는 상시 종업원의 수, 자산총액,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바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31조 제2항에 의거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1조제2항 (비상위험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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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77 (1992.04.04 회신), "법인세 분납기한이 연장되는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76)
- 원 제목
-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분납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