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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 무상주의 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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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공제조합 무상주의 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23
회답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건설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서 배정받은 무상주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이나 적용 조건이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9조제2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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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80 (1992.03.23 회신), "건설공제조합 무상주의 익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46)
- 원 제목
- 건설업 영위 법인이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무상주를 배정받은 경우 익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