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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25회신일 1992.03.16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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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3.16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공제한다.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계산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산출세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에서 공제한다. 최저한세는 감면 후 세액과 감면 전 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한 세액 중 큰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최저한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에서 감면등을 받은 후의 세액과 공제, 감면등을 하지아니한 법인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저한세 적용 시 공제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최저한세 계산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에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인세과세표준에 법인세법 제22조에 규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2. 최저한세는 각사업연도의 소득에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과 동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에서 감면등을 받은 후의 세액과 공제, 감면등을 하지아니한 법인세과세표준에 100분의 12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25 (1992.03.16 회신), "최저한세 적용 시 임시투자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125)
원 제목
최저한세 적용 시에 공제 가능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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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