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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통장 잔액이 없으면 새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통장은 잔액이 없어도 해지 전까지 계속 유효하므로 새 통장은 세금우대 대상이 아니다.
기존 세금우대통장의 잔액이 없을 때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통장은 잔액이 없어도 해지 전까지 계속 유효하므로 새 통장은 세금우대 대상이 아니다. 원 질의는 기존 통장의 해지 여부와 해지일자가 불분명하여 관련 회신문을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통장을 개설했다. 기존 통장의 해지 여부와 해지일자는 질의내용에서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후 개설 통장에 대하여는 세금우대적용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개설한 세금우대소액채권저툭통장에 대한 해지여부 ald 해지일자가 질의내용에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3005 1987.11.10
※ 법인22601-712 1990.03.22
정제 정리
질의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 나중에 개설한 통장에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이미 개설된 세금우대종합통장은 잔액이 없는 경우라도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되므로 후에 개설한 통장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없음.
다만 기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통장의 해지 여부 및 해지일자가 불분명하여 질의회신문(법인22601-3005, 1987.11.10 및 법인22601-712, 1990.03.22)을 참고하도록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005 노동조합 직영 소비조합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는가?
- 법인22601-712 해지보고 지연으로 중복된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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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8 (<time datetime="1992-02-21">1992.02.21</time> 회신), "기존 통장 잔액이 없으면 새 통장도 세금우대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049)
- 원 제목
- 기 개설된 세금우대통장의 잔액이 없는 경우 후 개설 통장의 세금우대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