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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다.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에 면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의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규정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세액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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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91 (<time datetime="1992-12-28">1992.12.28</time> 회신), "농공단지 법인세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92)
- 원 제목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적정유보초과소득 법인세도 감면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