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63회신일 1992.12.1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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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2.12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료를 공사원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도급 공사 관련 산재보험료를 당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산재보험료를 공사원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건설업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해 발생한 산재보험료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산재보험료가 발생하였다.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목적물의 건설 또는 제조를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힌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용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관리비로 보아 당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힌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는 공사원가로 하여 법인세법 제17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63 (1992.12.12 회신), "장기도급 공사의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37)
원 제목
사용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관리비로 보아 당기 손금산입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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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