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떤 경우 교부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443회신일 1992.11.1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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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1.13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에만 교부한다.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요건을 묻는다.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에만 교부한다. 해당 원천징수부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 기록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거 비치기록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의 교부 요건.

회답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에 따라 비치·기록하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의 확인을 거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교부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43 (1992.11.13 회신), "근로소득 납세필증명서는 어떤 경우 교부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54)
원 제목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월증명서의 발급대상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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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