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업종 변경 후 할인어음에도 단기금융업 경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 변경 후 할인어음에도 단기금융업 경비 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무부장관이 단기금융업 겸업을 인가한 경우 인가된 날까지 해당 할인어음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단기금융업 법인이 증권업 법인으로 변경된 뒤 할인어음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재무부장관이 단기금융업 겸업을 인가한 경우 인가된 날까지 해당 할인어음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업종변경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단기금융업 겸업을 인가받은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5호: 제44조에서 제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단기금융회사 및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할인어음의 매출권유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출잔액의 1천분의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의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6조의3,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업 법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법률에 따라 증권업 법인으로 변경되었다. 재무부장관은 업종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부터 1년간 단기금융업 겸업을 인가하였다.

질의요지

단기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경비 중 할인어음의 매출권 유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출 잔액의 1천분의 2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으로 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봄

본문(원문)

귀질의 경우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업종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로부터 1년간 단기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인가한 경우에는 인가된 날까지 단기금융업에 속하는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증권업 법인으로 변경된 뒤 겸업 인가기간의 할인어음에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동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업종변경에 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로부터 1년간 단기금융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인가한 경우에는 인가된 날까지 단기금융업에 속하는 할인어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업종 변경 후 할인어음에도 단기금융업 경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29)
원 제목
매출권 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