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급여가 소급 인상되면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급여가 소급 인상되면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가입 당시 월급여가 이후 소급 인상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 판단기준을 묻는다. 세액공제 대상 근로자인지는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약체결 당시 관련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증권저축 가입 당시 월급여가 60만원 이하였으나 이후 소급 인상되어 60만원 이상이 된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체결당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증권저축 가입 당시 월급여가 60만원 이하였으나 소급 인상으로 60만원 이상이 된 경우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자 증권저축계약체결 당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7 (<time datetime="1989-01-20">1989.01.20</time> 회신), "급여가 소급 인상되면 증권저축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10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1013)
원 제목
근로자증권저축 가입당시 월급여 60만원 이하였던 자가 소급인상되어 60만원 이상자로 된 경우 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