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해외근무자 차량자금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근무자 차량자금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여라면 해외근무기간 종료일까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근무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여라면 해외근무기간 종료일까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외근무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승용차 구입자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했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당해 종업원의 해외근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 당해 종업원의 해외근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는 법인세법 제20조 규정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근무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의 해외근무기간이 종료하는 날까지 법인세법 제20조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3 (<time datetime="1992-01-28">1992.01.28</time> 회신), "해외근무자 차량자금 무상대여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808)
원 제목
해외에 근무하는 종업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인정이자계산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