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 주차관리공단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6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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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 주차관리공단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시 주차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 과세 대상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 주차관리공단은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다.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시 주차관리공단은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시 주차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시 주차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시 주차관리공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63 (<time datetime="1992-10-26">1992.10.26</time> 회신), "시 주차관리공단도 법인세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65)
원 제목
주차관리공단이 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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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