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35회신일 1992.10.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의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3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법인이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시킬지 물었다. 토지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다.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먼저 이전등기하거나 인도하면 그 날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 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 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토지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에 따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날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35 (1992.10.23 회신),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 귀속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54)
원 제목
토지 양도 시 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