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주택사용인 신축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27회신일 1992.10.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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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주택사용인 신축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23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무주택사용인에게 자기 토지의 주택 신축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임원을 제외한 사용인에게 2,000만원 한도로 대부하면 시행령의 단서 규정을 적용한다. 농기계 창고와 축사의 주거전용 면적 분리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자기보유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려는 무주택사용인에게 신축자금을 대부한다. 해당 사용인은 임원이 아니며 자금 한도는 2,000만원이다. 농기계보관용 창고와 축사 등이 주거전용 면적과 분리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농기계보관용 창고 및 축사 등이 주거전용 면적과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가. 법인이 자기보유토지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신축하려는 무주택사용인에게 신축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농기계보관용 창고 및 축사 등의 면적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자기보유토지에 신축하고자 하는 무주택사용인(임원 제외)에게 주택의 신축에 소요된 자금(2,000만원을 한도로 함)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농기계보관용 창고 및 축사 등이 주거전용 면적과 분리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27 (1992.10.23 회신), "무주택사용인 신축자금 대부는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51)
원 제목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신축자금을 대부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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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