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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 영업권이다.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영업상의 이점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자산과 별도로 유상 양수도한 것이 영업권이다. 구체적인 대가가 이러한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영업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이전 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이라 함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을 말하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은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다음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되는 것을 말한다.
1.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2.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3. 영업상의 비법.
4.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제8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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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2 (<time datetime="1992-10-21">1992.10.21</time> 회신), "사업양수도 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44)
- 원 제목
- 사업양수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가가 영업권에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