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중간예납세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89회신일 1992.10.19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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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19

피합병법인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때에도 적용된다.

합병법인 관련 규정과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최저한세 적용 여부 등을 묻는다. 피합병법인에도 관련 규정을 적용하며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때에도 적용된다. 감면세액 등의 감면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시에도 적용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피 합병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30(감면세액등의 감면범위) 제2항 나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시에도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피합병법인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 여부.

2. 감면세액 등의 감면범위.

3.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최저한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피 합병법인에 대하여도 법인세법 제30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30(감면세액등의 감면범위) 제2항 나호를 참조합니다.

3. 질의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는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시에도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89 (1992.10.19 회신), "중간예납세액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35)
원 제목
중간예납 시에 최저한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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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