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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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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과세와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을 얻는다. 비영리공익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의 지정기부금을 손금산입 가능
본문(원문)
1. 비영리 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등에 의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2.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여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2.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2. 비영리공익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2항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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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23 (1992.10.10 회신),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수입에 법인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14)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부동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 및 지정기부금 처리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