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107회신일 1992.10.08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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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08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법인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농공단지 입주기업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계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시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4에 따른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07 (1992.10.08 회신),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710)
원 제목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시 적정유보초과 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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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