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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교통 관련 부담금은 공과금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이 법인세법상 공과금인지 물었다. 두 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에서 제3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6조제5호의 공과금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비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2 (과세표준) ①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의 공과금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법인세 관련 사항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2. 질의 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 질의 라, 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24의2 등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가, 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라, 마. 그 밖의 법인세 관련 사항.
회답
1. 질의 가, 나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의 공과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질의 다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21을, 질의 라와 마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의2 등의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감가상각비의 손비계상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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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6 (1992.10.01 회신), "택지·교통 관련 부담금은 공과금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94)
- 원 제목
-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이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