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사비로 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044회신일 1992.10.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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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사비로 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10.01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비로 지출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인지 물었다.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을 공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비로 지출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인지 여부.

회답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1701 심판결정
    1989.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4 (1992.10.01 회신), "공사비로 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92)
원 제목
전세금 10억에 대해 임대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