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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로 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비로 지출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인지 물었다.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차입금 상환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을 공사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사비로 지출한 임대보증금이 임대사업 관련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인지 여부.
회답
공사비로 지출된 임대보증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중1701 심판결정1989.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4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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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4 (1992.10.01 회신), "공사비로 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 상환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92)
- 원 제목
- 전세금 10억에 대해 임대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