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42회신일 1992.09.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9.17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공유수면 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4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1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에 공유수면매립지의 실제준공일과 가사용승인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 시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 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유수면매립지의 실제준공일 및 가사용승인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시기.

회답

공유수면매립지의 실제준공일 및 가사용승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을 참고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42 (1992.09.17 회신), "공유수면매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67)
원 제목
공유수면을 매립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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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