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업연도 중 상장되면 법인세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2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중 상장되면 법인세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월수 계산은 동 시행령 제88조를 참고한다.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장법인이 된 경우 법인세 적용 시 월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법인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월수 계산은 동 시행령 제88조를 참고한다. 원문은 월수의 구체적인 계산 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참고할 조문만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2조 제8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월수는 달력에 따라 계산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월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월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여 계산

본문(원문)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된 경우 법인세법 제22조 제8항(1990.12.31 법률 제4282호 개정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개정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월수의 계산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대 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장법인이 된 경우 법인세 세율 적용을 위한 월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법인세법 제22조 제8항(1990.12.31 법률 제4282호 개정 전의 것) 및 동법 시행령 제67조의2(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 개정 전의 것)를 적용할 때 월수의 계산은 동 시행령 제88조를 참고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23 (<time datetime="1992-09-15">1992.09.15</time> 회신), "사업연도 중 상장되면 법인세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65)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사업연도 중 상장법인이 된 경우 법인세 세율 적용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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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