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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 전에 증자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 전에 증자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친 뒤 법인설립 신고 전에 자본을 증자했다. 조합 관련 별도 질의는 계약서와 정관 및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설립 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합과 시공회사간의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조합의 정관ㆍ사업계획등이 불분영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390, 1986.11.1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필한 후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 신고를 하기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조합 관련 계약의 처리
2. 법인설립 신고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1. 조합과 시공회사 간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과 조합의 정관ㆍ사업계획 등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 재질의해야 한다.
2. 내국법인이 1984.04.09 이전에 설립등기를 마치고 법인설립 신고 전에 자본을 증자한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3390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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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0 (<time datetime="1992-01-23">1992.01.23</time> 회신), "설립신고 전 증자도 소득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6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626)
- 원 제목
- 법인설립 후 개업일 이전에 증자한 경우 증자소득 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