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731회신일 1992.08.1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8.10

기준시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199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소관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누락 필지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건물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6의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관한 질의이다. 해당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회신과 업무지시가 있었다.

질의요지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바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본문(원문)

(제1안)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나

2.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시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한바 있으므로 귀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문의하여주시기바람니다.

(제2안)

○○시 ○○구 ○○동 ○○번지 소재 ○○문화방송(주)로부터 붙임(1)과같이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가있어 이를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2) 업무지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히 조치하시기 바람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 제1안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가목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함.

2.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시지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이미 지시하였으므로 소관세무서장(재산세과장)에게 문의하기 바람.

### 제2안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관한 질의에 회신한 바 있으므로 붙임 업무지시의 내용을 참고하여 적절히 조치하기 바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731 (1992.08.10 회신),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의 기준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95)
원 제목
1990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에는 환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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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