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기타소득을 물품으로 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57회신일 1992.01.2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타소득을 물품으로 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21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가격으로 한다.

기타소득을 금전 외 물품으로 지급할 때 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가격으로 한다.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일반시장가격. 이 경우에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받은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권표 발행법인이 기타소득을 보너스상품으로 지급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함께 질의되었다.

질의요지

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일반시장가격으로 하는 것이고 구매한 물품을 즉시 인도하는 때에는 그 구매가격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을 보너스상품을 지급하는 자(복권표 발행법인)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2-6...5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기타소득을 금전 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금액 계산

2. 보너스상품 지급자가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 처리

회답

1. 질의1의 경우 기타소득을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가격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에 원천징수세액을 보너스상품을 지급하는 자(복권표 발행법인)가 부담하기로 약정된 때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경우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6-2-6...5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7 (1992.01.21 회신), "기타소득을 물품으로 주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55)
원 제목
금전이외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기타소득의 수입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