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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의 즉시상각 단위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상 소모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질의 1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개당 소모품 여러 개를 매입했을 때 즉시상각의 거래단위와 적용 조건을 묻는다. 대상 소모품의 내용이 불분명해 질의 1에는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질의 2의 규정은 취득 자산을 사업용에 공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개당 30만원인 소모품 10개를 총 3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제시된 질의다. 다만 대상 소모품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즉시상각의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대상자산(소모품)의 구체적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즉시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시 거래단위의내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고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은 취득하여 사업용에 공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개당 30만원인 소모품 10개를 매입한 경우 즉시상각의 거래단위와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질의 1은 대상자산인 소모품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즉시상각의 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거래단위의 내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을 참고합니다.
2. 질의 2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은 취득하여 사업용에 공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3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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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5 (1992.01.21 회신), "소모품의 즉시상각 단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43)
- 원 제목
- 1개당 30만원의 소모품 10개(300만원)를 매입한 경우 즉시상각 거래단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