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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실적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감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으며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월말 현금결제 실적에 따른 차감액의 매출에누리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감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으며 모든 거래처에 같은 조건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에누리는 판매 당시 거래조건에 따라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에누리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품 판매 후 매월 말일에 그달의 현금결제 등 실적에 따라 월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약정 금액을 차감한다. 매출할인은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상품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그 월의 현금결재 등의 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약정에 의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은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판매대금 결재,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 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품을 판매하고 매월 말일에 그 월의 현금결재 등의 실적에 따라 당해 월의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약정에 의한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주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매출 에누리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법인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진다면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매월 말 현금결제 등의 실적에 따라 공급가액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2.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매출할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회답
1. 해당 차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지 않는다.
2. 매출할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1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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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531 (<time datetime="1992-07-13">1992.07.13</time> 회신), "월말 실적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35)
- 원 제목
-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의 방법을 병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