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중도환매 수수료는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53회신일 1992.07.01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도환매 수수료는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1

신탁이익은 보유기간 중 기준가격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수익증권을 중도환매할 때 원천징수 대상 신탁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신탁이익은 보유기간 중 기준가격상승액에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이다. 중도환매 원천징수는 1989.01.01 이후 수익계산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권투자신탁’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의제배당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 중도에 취득 또는 환매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신탁의 이익 또는 수익의 분배금은 당해 수익증권보유기간중에 발생한 이익 또는 분배금을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법 제17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규정한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익증권의 중도환매 시 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금액은 얼마인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규정한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에 따른 신탁의 이익이라 함은 그 보유기간중의 기준가격상승액에서 신탁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익증권의 중도환매시 원천징수는 1989.01.01이후 증권투자신탁의 수익계산기간이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3 (1992.07.01 회신), "중도환매 수수료는 이자소득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10)
원 제목
중도해약시 수수료를 징구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