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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주택 임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건물은 감가상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이 무주택 사원에게 사원주택을 임대한 경우의 감가상각·부당행위계산·간주익금을 물었다. 임대 건물은 감가상각할 수 있고, 임대주택은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가액을 계약 당시 인근 주택의 분양실례로 정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부동산(大統領令이 정하는 住宅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賃貸事業과 관련한 借入金의 償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에 가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원용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한 뒤 분양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분양가액은 계약 당시 인근 주택의 분양실례를 기준으로 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임대기간동안 감가 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임대기간동안 감가 상각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사원용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인근주택의 분양실례를 기준으로 분양가액을 정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3. 질의다의 경우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의거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주택 사원을 위한 사원주택을 임대한 경우 감가상각,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간주익금 계산 대상 여부.
회답
1. 질의가의 경우 법인이 임대에 공하고 있는 건물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임대기간 동안 감가상각할 수 있음.
2. 질의나의 경우 사원용 주택을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조건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인근주택의 분양실례를 기준으로 분양가액을 정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3. 질의다의 경우 임대주택은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간주익금 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조제5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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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364 (<time datetime="1992-06-22">1992.06.22</time> 회신), "사원주택 임대는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79)
- 원 제목
- 무주택사원을 위한 사원주택을 사원에게 임대한 경우 간주익금계산 대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