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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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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 중소기업 해당비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업종별 안분 수입금액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 중소기업 해당비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1990.12.31 법률 제4282호 개정)의 규정에 의거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전체에 대하여 중소기업해당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부인액을 계산할 때 업종별로 안분한 수입금액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접대비 손금부인액 계산 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전체에 중소기업 해당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8의2조제1항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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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91 (<time datetime="1992-06-12">1992.06.12</time> 회신),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는 전체 수입금액에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58)
- 원 제목
- 중소기업의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업종별로 안분한 수입금액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