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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피해 조사비와 보상비는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용역비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업체 부담 보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어민피해조사 용역비와 피해보상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비는 지급의무 확정 사업연도에, 업체 부담 보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비는 계약상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보상비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어민피해조사 용역비는 당해조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어민피해조사용역비는 당해조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어민피해를 발생시킨 업체가 부담하는 피해보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어민피해조사 용역비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지.
2. 어민피해를 발생시킨 업체가 부담하는 피해보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1. 어민피해조사용역비는 당해조사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어민피해를 발생시킨 업체가 부담하는 피해보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6호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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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232 (1992.06.03 회신), "어장피해 조사비와 보상비는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431)
- 원 제목
- 어장피해조사 연구용역비를 분담하는 경우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